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 (문단 편집) === 트랜스젠더의 병역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대한민국의 트랜스젠더, 앵커=병역)] 태어난 성이 남성이라 병역법상 만 18세에 병역 준비역으로, 만 19세에 자연스럽게 징병 자원으로 편입되는 트랜스 여성의 경우, 현행 병역판정검사 규칙상 '중증의 정신병 환자'로 분류된다.[* 보통, 질병이라는 것은 치료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지만, 성전환증의 경우, 질병이 '''악화'''될수록 반대 성별의 정체성이 확고한 것이므로 삶의 만족도가 올라간다. 따라서 성전환증을 진단받은 사람 중, 저 기준을 따르면 중증이 아닌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트랜스여성]], [[트랜스남성]]을 포함한 모든 트랜스젠더의 병, 부사관, 장교 등 모든 형태로의 군 입영을 원천 불허하고 있다.[* 병무청에선 진단서가 없는 경우 질병 자체를 없는 것으로 취급하므로, 다른 수많은 질환도 마찬가지지만 당사자가 군 입영을 위해 의도적으로 숨기는 경우, 진단 기록 등의 증거를 군 내부에 들키지 않는 이상 스스로가 소수자임을 증명할 수단은 없다.] [[트랜스남성]]의 경우, 남성으로서의 법적 성별 정정이 완료됐다면 '''전시근로역(5급) 편입'''은 이루어지지만, 현역병이나 부사관으로서의 복무는 트랜스 여성과 마찬가지로 원천 불가능하다. 덧붙이자면, 의료적 처치 이전[* 대한민국에서 성별 정정은 호르몬 대체 요법과 외과적 성기 수술을 모두 받았어야 겨우 가능하다. 특히 트랜스 여성의 경우 징병제 환경에서의 [[병역기피]] 우려를 근거로 위 조건이 선행되지 않은 이상 거의 허가해주지 않는다. 애당초 군대랑 상관없는 사람들이 한쪽 생물학적 성별만 잡아간다는 어처구니없는 제도에 피해를 받는다는 것이 큰 문제. 반대로, 징병의 강제 사항이 없는 트랜스 남성은 수술받지 않았어도, 성별 정정을 허용해주는 사례가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성전환 수술]]' 문서 참조.]트랜스젠더는 각각 자신이 태어난 성별로의 군 입영만 가능하고, [[트랜스젠더|자신]]과 [[시스젠더|정신적으로 다른 성을 지닌 사람]]들에게 받을 [[차별]]과 [[혐오]]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것은 자명하다. 더욱이 군에 자원입대하더라도 원하는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뻔하므로, 군대에 제 발로 가고 싶을 이유가 없다. 문제는 '''법적 성별 정정을 마친 트랜스젠더라고 해도, [[트랜스남성]]은 고환이 없고, [[트랜스여성]]은 자궁이 없다는 이유'''로 병역에서 배제된다는 점이다. 원래, 인체의 성기는 자의든 타의든 손상되거나 기능이 정지되면 체력, 지구력 등의 많은 능력이 결여되거나 저하된다.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사고로 성기를 잃거나 절단한 경우의 사람을 현역에서 배제하자는 취지의 규칙이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규칙이 시스젠더가 아닌 사람들의 병역을 제한하는 규칙이 됐다.[* 2020년 부사관 성전환 사건 당시, 변희수 씨의 전역 판정 근거로 '성 기능이 없는 점'을 든 것에 대해, '''별 달은 장성들은 고령이므로 성 기능이 저하되거나 없을 텐데 왜 전역하지 않는가''' 라며, 성 기능=현역 조건이라는 징병 조건을 비꼬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부사관 성전환 사건]]을 계기로, 트랜스젠더의 병역 배제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여성 징병제와 더불어 트랜스젠더의 자발적 입영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어차피 와 봐야 남자든 여자든 둘 다 좋은 거 없는데 너희들까지 뭐 하러 오는가?''''라는 논리로 트랜스젠더의 입영 논란을 묵인하고 혐오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절대다수다. 분명, 트랜스젠더의 '''자발적인''' 입영은 여성 징병제와 마찬가지로 '''징병할 수 있는 자원의 절대적인 수를 늘리는 방안'''이므로, 병역 자원을 극한까지 착취하려 혈안이 되어 있는 '''국방부가 싫어할 이유가 없다.''' 만약 여성을 포함한 트랜스 여성, 남성의 자발적 입대가 허용된다면, 시스젠더 남성의 비현실적인 징집률을 낮추고, 나아가 전면 모병제 시행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